내달부터 폐기능 측정에 사용되는 '동맥혈 혈액가스분석 검사'가 급여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8월1일부터 혈액가스분석 검사는 동맥혈로 실시한 경우에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만 6세 미만 소아에게서 동맥혈 채취가 곤란해 정맥혈 또는 모세혈로 시행하고, 그 사유 및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표 참조>

이 검사는 동맥에서 혈액을 뽑아 분석하는 혈액 검사 방법으로 패혈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 진단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줬다.

또 폐기능뿐 아니라 신장기능 평가, 저산소증, 약물 중독 시 산소 공급 측정 등에 사용된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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