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 사업자에 대해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입찰에서의 부당한 공동 행위 심사 지침(이하 심사 지침)' 개정안을 마련, 내일부터 내달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할 방침이다.

현재 심사 지침은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받은 벌점이 5점을 넘은 사업자가 다시 입찰 담합을 하면 공공사업 입찰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누적 벌점 5점 초과 시 즉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이 지침이 개정된다.

최근 혈액백 입찰 담합이 적발되는 등 의약품 분야에서도 입찰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사업자 및 발주처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심사 지침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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