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자가조절 및 항암제 투여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 휴대용(일회용) 지속 주입재료의 급여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휴대용 지속 주입재료(일회용 펌프)의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 항암제 '플루오로우라실(fluorouracil)' 등과 관련해 급여 기준이 마련된다. <표 참조>

급여 대상은 통증자가조절법에 대해 암환자(암성통증 및 암 관련 수술후 통증)뿐 아니라 개심술, 개두술, 장기이식,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 등이다.

근위축성축삭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ㆍALS) 환자의 만성통증, 만성난치통증(Chronic intractable pain),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외상환자의 수술 후 통증도 포함됐다.

또 질식 분만 시 경막외마취(무통분만)과 함께 항암제 5-FU(플루오로우라실)를 2일 이상 지속적으로 주입할 경우도 해당된다.

플루오로우라실과 관련해 중심 정맥 카테터를 확보한 상태에서 외래(낮병동 포함) 또는 퇴원 당일이 급여 대상이다.

급여 개수는 항암제 5-FU 주입 시 1회당 1세트(set)로 통증 조절 목적으로 쓰이면 실사 용량이 건강보험으로 인정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일부 개정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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