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사들이 '프라닥사ㆍ브릴린타' 등 항응고신약들에 대한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를 잇따라 획득했다.

업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다국적제약사 항응고제인 '프라닥사'(베링거인겔하임)와 '브릴린타'(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특허를 극복(회피)하지 못한 국내제약사 10여곳이 최근 제네릭 우판권을 잇따라 획득했다.

우판권은 특허 도전을 장려하기 위한 의약품 허가ㆍ특허 연계제도의 일환이다. 국내사들이 우판권을 취득하면 제네릭을 9개월간 우선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이 제네릭은 특허(물질ㆍ조성물 등) 소송과 관계없어 오리지널약의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부터 출시할 수 있다. 

프라닥사 우판권을 획득한 품목은 7월 초순 현재 '휴비트란'(휴온스), '다비트란'(아주약품), '프라다비'(진양제약) 등 10여개에 달한다.

이 제네릭 품목들은 2021년 7월18일~2022년 4월17일까지 판매할 수 있다. 

프라닥사는 연간 150억원 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올해 브릴린타 우판권 딴 품목들은 '티카렉스'(종근당), '티글러'(한국유나이티드제약), '티클리아'(한국바이오켐), '티카린타'(신풍제약)가 대표적이다.

이 품목들은 2021년 11월21일~2022년 8월20일까지 판매된다.

업계 관계자는 "우판권 제도는 다국적사들이 제네릭 출시 방해 및 지연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제약사들의 보호 장치"라며 "앞으로 프라닥사와 브릴린타 등 항응고신약들에 대한 우판권 국산 제네릭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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