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법원 결정에 따라 항응고제 '엘리퀴스정'(사진ㆍBMS)의 약가인하 효력 정지 기간을 오는 12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18일 안내했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7일 BMS가 제기한 엘리퀴스 2품목(2.5mg와 5mg)에 대한 약가인하 효력 정지를 결정함에 따라 집행 정지 기간이 추가적으로 연장된 것이다.

이에 따라 엘리퀴스는 1185원의 기존 약가를 유지하게 됐다.

복지부는 지난달 24일 엘리퀴스 포함 약가인하 등을 골자로 한 약제 급여 개정안을 고시(이달 1일부터 실시)했지만, BMS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해 고시 효력이 오늘(19일)까지 정지를 받았다.

엘리퀴스는 이 개정안을 통해 1185원에서 830원으로 상한액이 인하 조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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