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렌비마캡슐'(사진ㆍ에자이) 이상반응에 간질성 폐질환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일본 보건당국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의 렌바티닙 성분에 대한 안전성 정보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사용상 주의 사항 변경안을 마련했다.

렌바티닙 제제는 렌비마4ㆍ10mg만 4년 전에 허가됐다.

식약처는 이 제제에 대해 간질성 폐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투약 후 주의깊게 관찰할 것을 당부했다.

또 이상이 확인된 때엔 투여 중지와 함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했다. <표 참조>

자료 : 식약처
                                                                  자료 : 식약처

간질성 폐질환은 폐포 사이의 폐포벽(간질) 조직에 염증세포가 파고들어 생기는 폐섬유화증이라 부른다.

간질 조직은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염증세포 때문에 늘어지는 등 원 상태가 상실되는 질환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변경안에 대한 의견서는 내달 5일까지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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