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고혈압치료제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해 건강보험 손실을 산정, 제약사 69곳에 2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표 참조>

복지부가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발사르탄 관련 손해배상 청구 내역 및 추진 계획’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는 품목 판매중지에 따른 고혈압치료제 재처방 및 재조제 손실금으로, 진찰료 11만6017명에 대한 10억4700만원과 조제료 13만5133명에 대한 10억6400만원 상당이다.

1억원 이상 구상금에 해당되는 제약사가 6곳으로 나타났다.

제약사별론 대원제약이 2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데 이어 한국휴텍스제약 1억8000만원, 엘지화학 1억6000만원, 한림제약 1억4000만원, JW중외제약 1억2000만원, 한국콜마 1억원의 순으로 집계됐다.

명문제약, 동광제약, 아주약품, 삼익제약도 6000만원 이상 구상금이 청구된다.

복지부는 건보공단 법률 자문 결과,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발사르탄 제조상 결함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는 이달 초 제약바이오협회와 이와 관련해 협의를 거쳤다며, 내달쯤 제약사별로 구상금 납부를 고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만일 납부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자료 : 복지부
                                                                        자료 :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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