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제약(대표이사 장홍순ㆍ최용주)은 선급금 지급 결정 사실의 지연 공시로 오는 22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받는다고 19일 공시했다.

이 회사는 지난 1월10일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추징금에 대한 선급금 지급 결정 사실을 6월20일로 늑장 공시해 공시 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6월20일)된 바 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내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기준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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