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강원도 산간오지의 만성질환자중 재진환자는 1차의료기관에서 원격진단ㆍ처방을 받을수 있다. 또 대구에서는 3D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를 만들 수 있는 공동제작소가 허용된다. 정부는 지난주 규제자유특구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강원도와 대구를 의료분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전남(e 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 부산(블로체인) 세종(자율주행)시도 강원 대구와 함께 각 지역특성에 맞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이들 7개특구에 허용된 규제특례는 모두 58건으로 앞으로 2년간 법적규제없이 신기술을 개발 테스트할 수 있게 된다. 2년 후에는 성과 평가후 연장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강원도의 원격의료 시행은 종전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던 원격의료와는 좀 차이가 있다. 기존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복지부가 주도해 시도 보건소와 노인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시행했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해 산간오지의 만성질환자들이 자택에서 간호사 등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원격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즉각 원격의료 참여를 거부키로 하고 반대투쟁을 벌이겠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이제는 원격의료가 마냥 반대만 할 일인지 의협도 다시 생각할 때가 됐다. 지금도 원격의료 모니터링 기기를 몸안에 삽입하고 다니는 심장질환자들이 수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지난 2017년에만 시술한 것이 5641건이다. 이들 환자들이 몸안에 넣고 다니는 삽입형 제세동기등 장치에는 맥박과 신체내 전기저항값(폐에 물이 차있는지 알려주는 지표)을 원격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럼에도 실제 시술 때는 이러한 원격전송기능을 뺀채 장치를 삽입하고 있다. 원격의료가 대면진료만을 의료행위로 규정한 현행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수많은 환자들이 항상 생명에 위험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비단 심장질환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암ㆍ고혈압ㆍ당뇨ㆍ고지혈증ㆍ폐쇄성폐질환등 수많은 만성질환자에게 해당된다. 당뇨환자는 2014 년 241만명에서 지난해 303만명으로 4년간 26%, 고혈압환자는 같은기간 555만명에서 628만명으로 13%나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최근 서울대 내분비과팀이 당뇨환자 17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이들에게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토록 하고 원격진료로 혈당관리를 시행한 결과 그렇지 않은 질환자에 비해 훨씬 효과가 높았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한다. 문제는 대면진료를 금지한 의료법과 원격진료 허용시 건강보험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가장 큰 과제라고 했다.

​더욱이 강원도처럼 오지가 많은 산악지역에서는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가 많다. 따라서 의협이 정부가 의료분야를 산업적 시각으로만 보고 있다며 원격의료에 반대하고 있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본다.

​세계의 의료분야는 현재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의료기술과 함께 관련기기개발로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를 굳히게 된 것이 오래다. 이러한 세계의 흐름을 무시한다면 4차산업혁명의 시기에 한국만 뒤쳐질 수밖에 없다. 차라리 의협이 보다 적극적으로 원격의료를 주도한다면 의료산업 발전은 물론 의료인의 위상제고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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