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치료제 '이반드론산나트륨일수화물(이하 이반드론산)' 주사제 37개 품목에 대해 급성신부전이 경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반드론산 주사제'에 대해 시판 후 보고된 이상사례와 관련해 국내외 허가 현황, 제출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에 따라 허가 사항 변경을 오는 19일까지 사전 예고했다.

이 주사제는 시판 후 사용 중에 급성신부전이 보고됐다.

이에 따라 이같은 이상반응이 신설됐다.

이 약은 정맥 내로 투여돼야 하며, 동맥 내 또는 정맥 주위에 투여 시 조직 손상을 야기할 수 있어 주의가 당부됐다.

치료되지 않는 저칼슘혈증 환자에게는 투여가 금지됐다.

이 약은 본비바주(로슈), 이반본주(일화), 본드론프리필드주사(동국제약), 반드론주(진양제약), 이바론주(한국코러스), 이반포스주(유영제약), 오스맥주3mg/3ml(초당약품), 이니이반드론산주(이니스트바이오제약), 본바로주(동구바이오제약), 본에바주(한올바이오파마), 엔피본주(대한뉴팜), 본비스주(우리들제약), 오스테포스주사(휴비스트제약), 아나본주(아주약품), 이바넬주(구주제약), 본바넬주(아이월드제약), 이반지나주(한국파마), 본비론주(경동제약) 등 37품목이 허가됐다. <표 참조>

자료 : 식약처
                                                                            자료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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