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마티스관절염 등 자가면역질환치료제 '인플리시맙' 제제의 혈중 약물 검사에 대한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표 참조>

보건복지부는 약물 및 독물란 중 간이식 또는 신이식 후 타크로리무스 제제(제품명 : 프로그랍캅셀 등) 혈중 약물 농도 측정 검사 다음에 인플릭시맙 혈중 약물 검사의 급여 기준란을 신설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 개정안을 7일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약물 및 독물의 인플리시맙 혈중 약물 검사는 9월1일부터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이 제제 사용 중 다른 약제로 교체 투여 고려 시 최초 1회에 대해 급여된다.

이 검사는 인정 횟수를 초과할 때엔 선별급여를 통해 본인부담률 80%도 적용된다.

또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 고형조직과 관련해 면역억제제 '마이코페놀산(Mycophenolic Acid)'의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마이코페놀산은 T-림프구와 B-림프구 증식에 필요한 효소의 형성을 억제, 인체 내 방어 작용을 약화시키는 면역억제제로 알려졌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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