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혈액암 치료에 필요한 조혈모세포이식의 급여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조혈모세포이식의 연령 제한 상향 조정을 포함하는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8일 고시했다. <표 참조>

주요 내용은 요양급여 대상자 기준이 확대된다.

만 65세 미만에서 만 70세 미만으로 연령 제한이 상향된다.

혈연 관계에 있는 공여자-이식자 간 조직적합항원이 부분적으로 일치하더라도, 적합한 공여자가 없는 때엔 1차 동종이식도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또 실시 기관 지정 기준 및 급여 대상 승인 절차 등이 일괄 정비된다.

복지부는 실시 기관엔 혈액종양내과 또는 소아청소년혈액종양 전문의,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및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각 1명, 합병증 발생 시 진료를 담당할 수 있는 과별 전문의를 두도록 했다.

이와함께 조혈모세포이식 환자를 격리 치료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무균치료실(2.5pa 이상의 압력차이가 나도록 양압을 유지하고, 양압이 적절히 유지될 수 있도록 전실을 설치하고, 0.3㎛ 이상의 입자를 99.97% 제거할 수 있는 HEPA 필터를 설치), 혈액방사선조사기 등 혈액제제에 대한 체외조사를 할 수 있는 장비, 선형가속기 등 전신조사를 할 수 있는 장비, 조혈모세포냉동기 등 조혈모세포 이식 준비를 할 수 있는 장비도 이 기준에 포함시켰다.

조혈모세포이식은 백혈병, 다발성골수종, 악성 림프종 등 혈액종양 환자에게서 강력한 항암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요법과 함께 암세포 및 환자 자신의 조혈모세포를 제거한 다음 새로운 조혈모세포를 이식해 주는 치료법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오는 26일까지 복지부(보험급여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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