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정신병원 개설 허가를 불허한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 위한 고발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의협]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정신병원 개설 허가를 불허한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기 위한 고발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의협]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ㆍ회장 최대집)는 9일 적법한 사유없이 정신병원 설립을 불허한 인천광역시 서구 이재현 구청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날 의협은 인천시 서구청 앞에서 최대집 회장과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조순득 회장, 회원들을 비롯해 아너스병원 제용진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어 이 병원에 대한 개설거부 철회 및 정신질환자와 가족에 대한 사과를 촉구한 데 이어 바로 인천지검을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의협은 “인천시 서구 관할 구역에 적법한 시설 기준을 갖춰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한 아너스병원에 대해 이재현 구청장이 관내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개설 허가를 불허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며 철저한 조사 및 의법 처리를 주문했다.

이재현 구청장은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춰 신청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면서도, 적법한 행정업무 절차를 무시한 채 아너스병원 제용진 원장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부당하게 불허가 처분 내림으로써 인천 서구청장의 권한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의협은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주민 설명회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기준은 인구 1000명당 1개 병상인데, 서구에선 이미 1056병상이 있어 권고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추가 시설을 배제한다”고 말했다.

불허가 처분의 사유로 이 구청장은 지역 주민들에게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 정신의료기관 병상 수의 총량이 과잉 상태,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미비 등을 적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하물며 WHO의 권고는 병원 설립 허가를 거부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구청장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지역사회에서 성실하게 의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국민에게 명백하게 위법한 처분을 내린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사회적 편견으로 고통받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국가적인 인식 개선에 역행하는 반인권적인 자치 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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