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의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위식도 역류질환에 대한 약물치료를 6개월 이상 시행 후에도 치료되지 않는 경우 또는 약물 부작용 등으로 약물치료가 어려운 경우에 건강보험이 인정된다. <표 참조>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일부 개정했다.

이 개정안은 9월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만 18세 미만, 임신한 여성, 열공 탈장의 크기가 2cm 이상 등은 금기증에 해당돼 요양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식도이완불능증 또는 하부 식도괄약근 이완 기능이 불완전한 환자와 바렛식도가 있는 환자도 포함된다.

또 환자 상태가 불량해 수술하기 힘든 경우(만성질환, 전신상태 불량 등)도 해당된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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