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르테조밉(벨케이드ㆍ사진)+덱사메타손' 등 다발성골수종 치료 복합요법의 연령 제한이 풀린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혈액암인 다발성골수종 관해유도요법과 관련해 급여 기준이 개정된다.

관해는 환자 전신 상태 및 증상, 말초혈액 검사에서 정상 범주로 회복되고, 골수 검사에서 5% 미만의 모세포가 관찰되는 상태를 뜻한다.

골수 검사 결과, 세포가 치료 전보다 50% 이하로 줄어든 상태를 부분 관해, 5% 이하로 감소하고 말초혈액에서 세포가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완전 관해로 불린다.

개정안을 보면 이 급여 기준은 65세 미만으로 돼있는 다발성골수종 복합요법의 나이 제한이 삭제된다.

이에 따라 보르테조밉+덱사메타손뿐 아니라 탈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보르테조밉+탈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의 2ㆍ3제 요법도 연령 제한에서 제외된다. 보르테조밉은 대표적 다발성골수종치료제다.

다발골수종은 골수에서 백혈구의 일종인 형질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증가되는 혈액암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9월1일부터 조혈모세포이식에 대한 급여도 확대할 방침이다.

건보 대상자 기준이 만 65세 미만에서 만 70세 미만으로 연령 제한이 상향 조정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 8일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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