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균제 '클린다마이신포스페이트(이하 클린다마이신)' 제제 17개 품목의 허가 사항이 변경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중 '클린다마이신포스페이트(액제ㆍ겔제)'에 대해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 등을 근거로 사용상의 주의 사항 등 허가 사항 변경안을 12일 의견 조회했다.

식약처는 '이 약을 사용하는 동안 과산화벤조일 함유 제제를 동시에 사용되지 않는다' 문구를 삭제했다.

이 약은 프로필렌글리콜이 들어있어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러지 병력이 있는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을 식약처는 주문했다. 

이 제제는 '에피외용액'(동인당제약), '아클리신액'(대웅제약), '진다클린겔'(현대약품), '클리시아외용액'(광동제약), '아크닌액'(메디카코리아), '다크린외용액'(나노팜), '크리신외용액'(태극제약), '큐티안겔(고려제약) 등 17품목이 허가됐다.

'듀오크린액'(동성제약), 아크프리외용액(신신제약), '퓨어킨외용액'(경남제약), '아크네신액'(퍼슨), '클린티외용액'(한국콜마), '에이치피앤씨클린다마이신포스페이트외용액1%'(시어스제약), '클린다-케이외용액'(씨트리), '클린디올액'(더유제약)도 포함됐다.

한편 이 변경안에 대한 의견서는 오는 26일까지 식약처(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 허가총괄팀)에 제출하면 된다.

자료 : 식약처
                                                                              자료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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