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1회용 척수 압력계가 급여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월1일부터 치료재료인 척수 압력계와 관련해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표 참조>

이는 요추천자 진입 시 척수압 확인을 통해 요추 천자 성공 여부 확인 및 요추천자 이후 CSF Pressure 측정을 하는 치료재료다.

6세 미만 소아(신생아 제외)에게 요추천자(뇌척수압 측정 포함) 시술 시 사용한 경우 1개가 건강보험 적용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최근 일부 개정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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