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사진>의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잠정 중단해달라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요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13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람에 직접 투약해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보사는 현재까지 의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집행정지가 인용돼 그에 기초한 다른 조치들이 진행되면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재기나 경영상 어려움보다 국민의 건강권을 더 중시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재기의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코오롱생명과학은 초비상이 걸렸다.

당장 이번 법원 결정이 인보사의 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본안소송인 제조판매품목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미국 3상 재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회사는 보고 있다.

인보사의 이번 품목 허가 유지 조치는 인보사 재기에 마지막 희망이었던 셈이다.

이 때문에 회사는 법원에서 집행정지에 인용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 총력전을 벌였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인보사의 재기는 더욱 불투명해지고,시장에서 퇴출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의약품은 한번 신뢰를 잃으면 시장에서 재기하기 힘들다”면서 “이번 법원 결정은 인보사의 재기에 결정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