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14일 혈액제제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GC녹십자) 등 2개 제품에 대해 허가 초과 비급여 사용을 불승인했다.<표 참조>

이 약제는 의료기관이 원인 불명의 3회 이상 반복 유산 또는 착상 실패 여성 환자에게 1회 정맥내 50mg 투여용으로 비급여 사용을 신청했지만,'의학적 근거 불충분'을 이유로 승인되지 않았다.

또 2세 이상 스테로이드 불응 간질성 폐질환자에게 한달간 '총량 2g/kg 되도록' 투약용도로 신청됐지만,역시 '용법 및 용량에 대한 의학적 근거 부족'으로 승인되지 않았다.

이로써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 포함 허가 초과 비급여 사용 약제 불승인 건수는 지금까지 171건으로 늘어났다.

심평원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약제 사용의 사전 예방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하고, 국민과 의료기관의 알 권리 및 편의 증대를 위해 불승인 사례를 2013년부터 공개하고 있다. 

자료 : 심평원
                                                                                                                                                                                             자료 : 심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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