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기관 110곳이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아래 참조>

특히 부당청구(조제료 가산 부당청구) 약국 60곳이 포함되는 등 약국이 68곳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8월 건보 요양기관 현지조사(현장조사 50곳ㆍ서면조사 60곳)를 진행할 방침이다.

기관별론 현장조사에선 의원 26곳, 약국과 요양병원 각각 8곳, 병원과 치과의원이 각각 4곳으로 나타났다.

현장조사 내역은 입내원 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 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의약품행위료 대체 증량, 기타 부당청구 등이다.

서면조사는 약국 조제료 가산 부당청구 건으로 내주부터 종료 시까지 진행된다.

의료급여와 관련해선 이달 말까지 의원 6곳, 요양병원 3곳, 병원 2곳, 한의원과 약국 각각 1곳 등 13곳이 조사를 받는다.

조사 방향은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내원 일수 거짓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이다.

자료 : 심사평가원
                                                                      자료 : 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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