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 과정과 관련해 규정이 개정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국에서 수련받은 치과의사의 수련 경력 인정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다. <표 참조>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 과정'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1월8일부터 실시된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을 통해 치과 전공의의 수련 과정 중 그 일부 또는 전 과정을 외국에서 수련한 경우 외국 수련 경력의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치과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 과정의 수련 상황은 각 병원장이 연차별로 이를 확인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 산하 각 학회가 주관해 과별 수련 내용을 지도 및 감독와 연관돼선 현행처럼 유지된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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