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인보사케이주(코오롱생명과학)를 개발해 대통령표창을 받았던 코오롱생명과학의 김수정 상무에 대한 표창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조만간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 표창 취소를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된데다,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김순례 의원(한국당)이 "인보사 사태로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데,코오롱생명과학의 김수정 상무가 진급하고 대통령표창까지 받았다"면서 "표창 박탈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김 상무는 지난해 12월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은 바 있다.

공적 최소는 공적이 거짓이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관세법 및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범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 등에 가능하다.

복지부는 지난해 국회 요구로 공적 취소를 검토했으나,코오롱생명과학이 품목허가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는 바람에 취소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취소가 결정되면 행정안전부에 표창취소를 요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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