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성인 천식치료제 '제피러스흡입용캡슐300/25μg'(이하 제피러스ㆍ휴온스)과 결석치료제 '유로시트라케이10mEq서방정'(이하 유로시트라케이ㆍ한국팜비오)이 급여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약제)' 일부 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신설 2항목과 함께 변경 24항목, 삭제 1항목의 급여 기준이 9월1일부터 적용된다. <아래 참조>

◇신설 = 살메테롤 지나포에이트(미분화)와 부데소나이드 성분을 합한 복합제인 제피러스는 부분 조절 이상 단계의 성인 천식에, 유로시트라케이는 칼슘 결석이 있는 신세뇨관 산증, 저구연산염뇨성 수산칼슘 신결석증 및 칼슘결석 여부에 상관없이 요산결석증 처치 내에서 투여 시 건강보험이 인정된다.

◇변경 주요 사항= 저메틸화제를 이용한 저강도 관해-유도 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 '녹사필장용정'의 투여 인정 요건이 명시되고, 위장운동 저하로 투약이 유효하지 않은 때에 '데파킨주' 투여 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중증 소아 간대성 근경련 간질 환자(드라벳증후군)의 난치성 긴장간대 대발작 치료에 부가요법으로 3제(밸프로에이트+클로바잠+스티리펜톨) 치료 중 부작용 발생 시 2제 요법에 대해 디아코미트 등 먹는 스티리펜톨 제제가 급여된다.

틱이나 뚜렛증후군을 동반하지 않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에 '켑베이서방정0.1mg'의 급여가 인정된다.

또 만성심부전의 LVEF 35% 초과에서 40% 이하에 '엔트레스토필름코팅정'의 급여가 확대된다.

복부 수술을 받은 환자 중 혈전색전증 합병증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환자의 정맥혈전색전증 예방에 '아릭스트라주' 투여 시 급여된다.

'노보세븐알티주'와 '훼이바주'에 우회 인자 투여 대상을 5BU로 확대하고, '노보세븐알티주'의 허가 범위를 초과해 중증 선천성 7응고인자 결핍 혈우병 환자의 중증 출혈에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삭제 = '쎄레빅스주사'를 간질간대발작(대발작)성 간질중첩증 조절, 신경외과 수술 중 발생하는 발작의 치료와 예방과 관련한 급여 기준이 삭제된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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