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중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혈관조영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달부터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혈관조영촬영) 임파선조영란 다음에 수술 중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혈관조영술란의 급여 기준이 신설됐다.

생체 염색약인 '인도시아닌그린'을 활용한 이 조영술은 뇌혈관질환자를 위해 사용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비급여 사용을 승인받은 약제 및 승인 기관에 한해 산정(점수)했다. <표 참조>

자료 : 심사평가원
                                                                      자료 : 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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