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ㆍ희귀 질환자나 틀니ㆍ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은 산정 특례 등록 신청서를 직접 관할 구청에 내지 않고도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지원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등록과정을 간소화 시킨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급여 지원 절차를 개선을 위해 전산화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키로 했다. 건보공단은 새로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위한 등록 전산망 구축작업을 하반기 중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전산화 대상 제도는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과 틀니ㆍ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사전 등록이다. 

이로써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중증질환ㆍ희귀 난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기초자치단체(시ㆍ군ㆍ구청)에 직접 제출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곧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들은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고 진료의뢰서 없이 바로 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질환 외 질병도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질환별 급여일수가 따로 산정된다. 

지난해에 12만8000명이 등록한 의료급여 산정특례 제도는 중증질환과 희귀ㆍ중증 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대상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의료급여 제도는 생활 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세금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연간 150만명의 저소득층이 의료급여를 지원받고 있다. 올해 의료급여 예산은 6조3천915억원에 달한다.

1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근로 능력이 없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임산부 등), 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북한 이탈 주민, 행려병자 등이다. 2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근로 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다.

2018년 12만8174명이 의료급여 산정특례 대상자(암 환자 5만9589명, 중증 화상환자 524명, 희귀 난치질환자 6만2833명, 결핵 환자 5200명, 극 희귀질환자 28명)로 등록돼 있다.

의료급여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면 현행 3단계(제1차 의료기관→제2차 의료기관→제3차 의료기관)로 이어지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표 참조>

                                           자료=보건복지부

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사전 등록을 통해 틀니와 치과임플란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완전틀니 2만4540건, 부분틀니 3만2971건, 임플란트 3만6639건 등이 등록됐다.<표 참조>

                                                             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시・군・구청에 등록 신청서를 직접 제출・관리하도록 했던 일부 급여의 이용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전했다.

임 과장은 또 “2020년 중 산정특례를 시작으로 틀니・임플란트까지 순차적으로 등록절차를 전산화하여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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