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ㆍ회장 최대집)는 21일 개최된 65차 상임이사회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이 고등학교 재학 당시 단국의대에서 2주간 인턴을 하며 의학 논문의 1저자로 등재된 배경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책임교수인 단국의대 A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 요청키로 결정했다.

이 논문은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실린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 주제의 영어 논문으로 1저자로 당시 외고 재학 중이던 조 후보자의 딸 이름이 올라있다.

이날 의협은 보도자료에서 "일반적으로 학회지에 등재되는 논문의 1저자는 연구 주제를 정하고 실험 대부분에 참여하는 등 논문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며 기여도가 높아야 한다"며 "당시 고교생으로 2주간 인턴 활동을 했던 조 후보자의 딸이 논문의 1저자로 등재된 것이 충분한 자격이 있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징계심의 배경을 설명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현재 논란들과 연관돼 대한병리학회에선 이 논문의 문제점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단국대 측 또한 논문 확인이 미진했음을 인정하고 자체 연구윤리위를 열어 조사키로 했다"며 "의사협회도 의료 최고의 전문가단체로서 의사 윤리 위반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중앙윤리위에 징계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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