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전간제 '소디움 발프로에이트(Sodium valproate)' 주사제가 급여 확대된다. <표 참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월1일부터 데파킨주 등 이 제제 투약 시 위장 운동 저하와 연관돼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뇌전증 관련 위장 운동 저하로 먹는약 투여가 효과가 없을 때 이 주사제 투약 시 급여가 인정된다.

기존과 같이 뇌전증 지속 상태(Status epilepticus) 급성기 등에 투약 시 2주간 급여된다.

또 두개강 내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 있어 신속히 유효한 혈중 농도로 상승시킬 필요가 있을 때 수술 전ㆍ후 혹은 소화기질환에 따른 금식 기간도 급여 유지된다.

이는 허가 사항 및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연구 문헌 등을 참조해 요양급여가 인정(급여 확대)된 것이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간질을 뇌전증으로 바꾸는 등 용어를 정비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약제)' 급여 기준을 최근 변경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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