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와 MRI 등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 검사 실적 등의 제출 주기가 월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변경된다. <표 참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으로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이 행정예고됐다.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 운영 규정에 따른 해당 기관의 준수 사항을 최소화해 품질관리검사 업무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개정안이 마련됐다.

복지부는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이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검사 실적 및 검사 결과 등의 제출 주기를 월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변경, 품질관리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복지부는 품질관리검사기관의 품질관리책임자 검사 요원 교육ㆍ훈련 횟수를 연 2회에서 1회로 바꾸고, 품질관리검사업무 절차 변경 시 추가로 교육ㆍ훈련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교육ㆍ훈련의 효율성도 도모키로 했다.

다만 규칙 개정 등에 따라 품질관리검사업무의 내용이 변경된 때엔 변경일부터 60일 안에 추가 교육ㆍ훈련을 실시토록 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내달 2일까지 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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