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조산아ㆍ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혜택자도 종전 3세에서 5세까지로 늘어난다.

또한 정신병원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ㆍ3인실에 대한 본인부담률 등 규정, 사업장 건강보험 관련 신고 업무 위임 시 업무대행기관 신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시 보험료 감액 등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아래 참조>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월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산아ㆍ저체중아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경감된다. 조산아 및 저체중아(재태 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 외래 진료 시 5세(60개월)까지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현재는 3세까지 본인부담률이 10%다.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ㆍ3인실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3인실은 100분의 30, 2인실은 100분의 40(중증질환자 등 산정특례는 미적용) 수준이다.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때에도 보험료가 감액된다. 수납 수수료 등을 낮춰 현재 계좌 자동이체 납부자는 매월 200원이 줄어든다.

또 보험료 등 납입 고지 시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복지부는 건보료 등의 납입 고지ㆍ독촉 및 체납 처분을 위한 서류 등을 일반 우편으로 송달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건강보험 관련 신고 사무를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위임한 사용자는 업무대행기관 신고서를 건보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치료재료의 허가ㆍ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ㆍ효과 및 사용 방법)의 범위 초과 시 승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전문평가위원회가 검토하게 된다. 전문평가위는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의약계, 공단 및 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한다.

이밖에 복지부는 보장구(補裝具)를 '보조기기'로 변경하고 시각장애인 보장구 급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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