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점안제 298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가 잠정 중단된다. <표 참조>

보건복지부는 최근 서울고등법원 7행정부가 국제약품 등 20개 제약사가 제기한 '약제급여 상한액 인하 처분 취소'의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해 27일까지 약가인하를 중지한다고 22일 안내했다.

20개사는 국제약품, 일동제약, 한미약품, 종근당, 한림제약, 태준제약, 삼천당제약, 휴온스, 휴온스메디케어, 휴메딕스, 신신제약, CMG제약, 풍림무약, 영일제약, 대우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DHP코리아, 바이넥스, 한국글로벌제약, 대웅바이오다.

298품목 중 14품목은 이미 급여 목록에서 삭제되며 약가인하 중지 품목은 사실상 284품목이 해당됐다.

이번 집행정지는 지난 16일 제약사들이 낸 항소심에서 이 신청을 인용해 이뤄졌다.

앞서 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이들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를 시행하려 했다.

이들 품목은 지난해 복지부가 평균 30% 안팎의 약값을 깎으려 했고, 제약사들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연관된 점안제 약가인하 고시에 따르면 1회용 점안제는 용량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98원의 약값이 적용됐다.

기존 1회용 대용량 점안제(0.5~0.9㎖) 약가는 371~440원이었고, 소용량(0.3~0.4㎖)은 223원 가량으로 정해졌다.

자료 : 식약처 (붉은 표시는 급여 목록 삭제)
                                              자료 : 복지부 (붉은 표시는 급여 목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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