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계지 등 68개 생약(한약) 기준 및 규격을 개선하기 위해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일부 개정 고시했다. <표 참조>

이 규격집은 생약(한약) 및 그 제제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 방법 등과 그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이 정해졌다.

이번 개정은 생약의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한 연구 사업 결과와 업계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계지’ 등 13개 품목의 확인시험, 순도시험 등 신설 및 개선 ▲‘건강가루’ 등 21품목의 과명 및 학명 등 개선 ▲‘개자’ 등 31품목의 기타 기준 및 규격 개선 ▲‘계지복령환’ 등 3품목의 함량기준 개선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선을 통해 한약재 품질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한약재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료 : 식약처
                                                                    자료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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