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1개 이상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1인1개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1인1개소법(의료법 33조8항) 관련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이 의료법 조항은 과잉규제 금지 원칙, 명확성 원칙, 평등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특정 1인이 여러 개 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다른 의료인을 종속하게 만들며 지나치게 의료영리를 추구할 확률이 크다”며 “의료공공성 등에 비춰봤을 때 법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4조2항에 대해선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1인1개소법 합헌에 대해 이번 판결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대표적 네트워크병원인 유디치과 측은 유감을 표시했다. 

이날 유디치과 측은 "현행 1인1개소법은 2012년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의 ‘불법 쪼개기 후원금’ 방식의 불법적인 입법 로비를 통해 의료법이 개정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며 "이번 헌재 결정으로 경쟁력있는 의료기관들이 출현할 가능성이 가로막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디치과 측은 "2012년 1인1개소법 개정 이전부터 입법 취지에 발맞춰 이미 합법적인 네트워크병원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의 위헌법률심판에 참여한 것은 치협의 행태 때문이다. 치협은 임플란트 가격 고가 담합을 위해 유디치과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이미 공정위로부터 수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디치과 측은 "국민건강을 위해 제정된 의료법이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치협 등 이익집단으로부터 악용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었기에 위헌법률심판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유디치과 측은 "그러나 최근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는 네트워크병원에 대한 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 판결을 비롯한 일련의 판결들을 통해 네트워크병원 운영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1인1개소법이 네트워크병원의 운영을 제한하는 쪽으로 해석될 우려는 사라진 가운데 1인1개소법의 합ㆍ위헌 여부가 앞으로 유디치과의 운영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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