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이 병원급에 비해 비급여 진료 수가가 대체로 낮았지만, 의원들 간의 진료비는 지역ㆍ항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눈 계측검사, 도수치료 등 일부 항목에서 병원급보다 높았고, 다빈도 항목, 기관별 큰 가격차 등에서는 병원급과 비슷했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5일 발표한 '2차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에서 이같은 사실에서 나타났다.

이번 표본조사는 5월27일~6월4일까지 전국 2056개 기관에서 제출받은 220개 항목을 대상으로 빈도, 가격, 지역, 병원급과 비교 등을 중심으로 확률 비례 계통 추출 방식으로 분석했다.

                                                                         자료=보건복지부

이번 조사에서 의원 간 항목별 비급여 진료 수가는 들쭉날쭉한 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항목별 검사ㆍ진료비=접종료를 제외하면 대체로 병원급과 비슷했지만 항목에선 의원간 차이가 컸다. 후각기능(인지ㆍ역치) 검사는 평균액이 4만2789원으로 조사됐는데, 최고 많이 받은 의원은 27만원으로 평균보다 6.3배를 더 받은 경우도 있다.

갑상선ㆍ부갑상선초음파검사는 평균 4만5505원을 받았다. 최고액이 20만원으로 평균ㆍ최고 금액이 4.4배의 가격차를 보였고 도수치료의 경우 도 시술시간, 시술자, 부위에 따라 가격 차이가 평균액과 최고 금액 간 3.4배 가격차를 나타냈다.

또  증식치료(사지관절부위)는 약제 종류나 부위에 따라 평균과 최고액 간 3.2배 가격차를 보였고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 치료는 부위, 손발톱 개수, 시술 장비에 따라 평균금액 4만6900원, 최고금액 25만원으로 5.3배나 됐다. 

근골격계질환 중 체외충격파치료는 부위ㆍ범위ㆍ타수ㆍ체외충격파 치료기 종류에 따라 평균ㆍ최고금액이 3.9배에 달했다. 예방접종료는 1.2~1.4배로 비슷했다

                                                                    자료=보건복지부

지역별=7개 권역 중 서울 지역이 대체로 타 지역보다 비급여 진료비가 높았고, 일부 항목은 지역별로 큰 가격차를 보였다.

상급병실료 1인실의 평균금액은 서울권이 18만5752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제주가 6만9166원으로 가장 낮았다. 같은 권역 내 평균ㆍ최고금액 차이는 전라권이 2.6배로 가장 크고 제주권이 1.4배로 가장 작았다.

눈의 계측검사의 평균금액은 서울권이 45만원으로 가장 높은 데 반해 제주권이 2만5833원으로 가장 낮았다. 권역 내 평균ㆍ최고금액 간 차이는 전라권이 5.1배로 가장 크고 서울이 1.6배로 가장 작았다.

증식치료의 평균액은 서울권이 8만3684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제주가 2만9545원으로 가장 낮았다. 권역 내 평균ㆍ최고액 간 차이는 경상권이 4.2배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고 서울, 강원, 제주가 2.4배로 작았다.

예방접종료는 대상포진의 경우 15~17만원, A형간염(성인용)의 경우 6~8만원으로 전국 평균금액이 비슷하고 권역 내 금액 차이가 크지 않았다.

치과=금니의 경우 최저, 최고금액이 병원보다 더 높았다. 금니의 평균액은 서울권이 52만5319원으로 가장 높은 데 반해 충청권이 45만3135원으로 가장 낮았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의 평균금액은 경인권이 9만9630원으로 가장 높았고, 제주권이 7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임플란트의 평균금액은 강원권이 145만5769원으로 최고가였고, 충청권이 125만5922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잇몸웃음교정술은 치아 개수 등에 따라 가격이 달랐다. 평균금액 24만8351원, 최고금액 150만원으로 평균과 최고액 간 6배 차이였다. 

                                                                   자료=보건복지부

한의원=단순 추나요법의 평균금액은 강원권이 3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충청권이 1만8963원으로 가장 낮았다. 복잡 추나요법의 평균금액은 전라권이 4만5441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제주권이 3만1400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피전기자극요법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은 별도 비용을 수납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며 평균과 최고금액 간 6~7배의 가격차를 보였다.

                                                                  자료=보건복지부

지난해 서울ㆍ경기지역 1차 표본조사와의 비교해보면 상급병실료 1인실, 갑상선ㆍ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초음파는 인상된 반면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치과 임플란트는 인하됐다.

이밖에 상한금액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라 따라 상한액이 적용되고 있지만, 상한금액 미인지 및 제출 용도 사유에 따라 일부는 상한액을 초과하고 있었다. 의원은 9%, 치과는 7.2%, 한의원은 10.3%가 상한액을 미준수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지난해부터 2회에 걸쳐 진행된 표본조사를 통해 의원급도 병원급과 동일하게 큰 가격차를 보이고 일부 항목에서는 병원급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고 과장은 "적어도 비급여 공개 항목에 대해선 병ㆍ의원 구분 없이 가격을 비교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을 이용,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 현황 조사를 시범사업 형태로 확대,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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