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이 무균 의약품 제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표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진약품의 항생제 '세프타딤주' 등에 대해 최근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약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이 회사는 약사법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는 '영진세프타지딤주1.0그람'(수출명 : 세프타딤주 등)가 해당됐다.

세프지타주, 유니란즈주, 세프타지딤정주1그람도 포함됐다.

이 처분 내역은 오는 12월15일까지 공개된다.

자료 : 식약처
                                                                                                                              자료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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