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비만주사제 '삭센다'를 불법 판매한 병원 직원 등 5명을 적발해 입건(불구속)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들은 의사 처방없이 팔 수 없는 비만치료제 삭센다를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해 삭센다 900여개(1억2000만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서울 모 의원의 직원은 원장 몰래 의사면허번호 등을 알아내 삭센다의 유통업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300여개를 주문하고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후 구매자에게 카톡 대화로만 주문을 받고 발송지를 다른 곳으로 표기해 단속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11월~올 4월까지 100여명에게 32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앞으로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전담반을 설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공조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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