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 7월부터 두달간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을 집중 점검해 ‘주름 개선’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과대광고) 943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발표했다. <사진 참조>

이들 광고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았을 뿐더러 효능 및 효과가 검증된 바 없는 일반 공산품임에도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ㆍ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 및 완화’ 등의 효능ㆍ효과를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광고 사이트 943건에 대해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제조 및 판매업체에 시정 명령 등 조치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피부질환 치료 및 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LED 마스크는 의료기기 허가ㆍ신고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공산품 LED 마스크의 경우 타당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효능 및 효과를 표방해 광고한 사례로,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 마스크는 얼굴에 쓰는 가면 모양의 피부 미용기기로, 제품과 피부가 맞닿는 면에 LED 라이트가 배치돼 있다.

자료 : 식약처
                                                           자료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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