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Q:

최근 정형외과에서 장모님이 주사를 맞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장모님이 몇년동안 물리 치료를 받은 단골병원입니다.

사고 날 장모님이 주사를 맞고 속이 메스꺼워 화장실로 갔는데 그곳에서 의식을 잃고 구급차에 실려 큰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응급실 중환자실에서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한참 지나서야 진정 되었습니다.

의사소견(진단)이 약물에 의한 쇼크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원래 치료했던 정형외과에서는 아무 잘못 없다는 말만을 되풀이 합니다.

정형의과가 약물에 의한 쇼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 하나요.

A:

일단은 정형외과에서 진료기록부를 사본 요구하시고, 전원된 병원에서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를 발부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서류는 사본 요구시 반드시 발부되므로 요구하시고(용도는 보험회사 제출용이면 됨),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어떤 주사약이 어떻게 투여되었는지를 알아야 인과관계와 의료진의 과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지요? <의료사고가족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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