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필요한 것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는 여러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서비스)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고 10일 밝혔다.

어르신의 건강 상태, 가정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재가서비스의 종류ㆍ횟수를 조정해 요양서비스 묶음을 설정할 수 있다.

월 한도액은 1등급 145만6400원, 2등급 129만4600원, 3등급 124만700원, 4등급 114만2400원, 5등급 98만800원이다. 

'가정방문통합형'은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로 방문간호는 월 4회 이상 필수로 이용해야 하고 '주ㆍ야간보호통합형'은 방문요양 + 방문목욕 +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묶음으로 이뤄져 있고 주ㆍ야간보호는 월 8회 이상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그간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음에도 그간 82%의 어르신이 1가지 서비스만 이용하고 있었다.

이는 내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서로 다른 기관들을 찾아 따로 계약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8월부터 시행된 통합재가서비스에선 건보공단이 상담ㆍ조사 등을 통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묶음을 먼저 제시하면 어르신이 원하는 서비스 묶음을 결정하여 1개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통합재가서비스는 각 제공 기관에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필수 배치하도록 하므로 건강관리 강화와 어르신에 특화된 팀 단위 사례관리를 특징으로 한다.

간호사가 요양보호사에게 어르신 건강상태(빈혈, 탈수 가능성)를 고려한 식사 준비, 복용약 부작용 등 돌봄 방법을 교육ㆍ지도해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또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건강상태와 생활ㆍ가정환경 등’을 서로 공유하며 어르신에 특화된 사례관리를 팀 단위로 진행하게 된다.

통합재가서비스를 이용 중인 한 수급자 가족은 “통합재가 이용 전에는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는 줄도 몰랐는데, 통합재가로 방문간호를 받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또 “간호사 선생님이 자주 와 약 복용 관리도 해주고 센터 여러분들이 아버지에 대한 회의도 하니 꼼꼼한 관리를 받는 기분이고, 서비스가 많이 좋아졌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기관은 현재 전국 89곳이 등록돼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은 연중 접수가 가능하다.

건보공단 누리집(홈페이지) 공모란 신청서를 작성, 공단 요양급여부로 매달 15일 전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통합재가서비스는 건강관리ㆍ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해 수급자 어르신이 집에서도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Aging in Place)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 세부 모형

▲가정방문통합형 세부 모형

기관 요건 :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병설 운영하는 기관으로 방문요양 수급자 15인 이상으로 의무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고 간호사 1인 이상 의무 배치한 기관.

급여 제공 기준: 방문간호 최소 월 4회 제공

간호기능 강화 : 간호사가 수급자 건강 상태에 따른 케어 시 주의사항을 요양보호사에게 교육ㆍ지도하는 등 건강관리 기능 강화(빈혈, 골절 위험 등에 따른 케어 시 주의 사항, 복용약 부작용 등 교육)

사례관리 :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각각 월 1회 이상 요양보호사와 함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사례관리 수행.

▲주ㆍ야간보호통합형 세부 모형

기관 요건 :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병설 운영하는 기관으로 주ㆍ야간보호 수급자 10명 이상으로, 그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고, 방문요양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를 각각 1인 이상 갖춘 기관.

급여 제공 기준 : 주ㆍ야간보호 최소 월 8회 제공.

간호기능 강화 : 주ㆍ야간보호 이용 시 간호사가 수급자 건강상담, 건강 상태에 따른 케어 시 주의사항을 교육하는 등 건강관리 강화.

사례관리 강화 : 팀워크 체계에 기반해 방문요양 사회복지사와 주ㆍ야간보호 간호사가 매월 1회 이상 사례회의 실시.

통합재가서비스 이용 사례 = 나주시에 사는 장애요양 4등급을 받은 87세 정모씨는 치매, 하지 근력 저하를 앓고 있어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사별 후 홀로 지내다보니 식사도 안하고 약 복용도 거르기 일쑤다. 정씨는 장기요양 수급자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주 5회 이용해 가사 도움 위주의 돌봄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약을 잘 복용하지 않아 다리에 힘이 없어 잘 넘어져 따로 사는 아들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정씨가 가사 지원에 더해 건강관리까지 해주는 통합재가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들은 아들은 반신반의하며 이용을 시작해봤다.

통합재가서비스 이용 첫날, 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해 정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약 복용의 중요성, 낙상 방지를 위한 생활 방식에 대한 교육도 해줬다. 그리고 매주 1번씩 와서 상태를 지속 점검해줬다.

이후 정씨는 건강관리에 더 신경쓰게 됐다. 또 간호사가 요양보호사에게도 어르신의 건강 상태, 돌봄 시 유의 사항을 지도했다. 요양보호사는 지도에 따라 영양 섭취나 약 복용에 신경쓰고, 낙상을 유의하며 돌봄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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