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식치료제 '세레타이드'(사진ㆍGSK) 7개 품목에 대한 약가 인하 집행이 중지된다. <표 참조>

보건복지부는 최근 법원 결정에 따라 '세레타이드125에보할러' 등 7품목의 약가 인하를 오는 16일부터 일시 정지한다고 10일 안내했다. 

이 대상엔 세레타이드100디스커스, 세레타이드250디스커스, 세레타이드250에보할러, 세러타이드250디스커스, 세레타이드500디스커스, 세레타이드50에보할러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세레타이드125에보할러는 3만2990원으로, 세레타이드100디스커스는 2만5770원으로 각각 약가(상한액)가 원상 복귀된다.

복지부는 지난 6월1일자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액 변경' 기준에 따라 세레타이드125에보할러를 2만5265원, 세레타이드100디스커스를 1만9747원으로 각각 인하 조정하려 했다.

이에 회사 측은 서울행정법원(6행정부)에 약가 인하 효력 정지 신청을 했고, 지난 6일 수용, 집행을 일시 정지시켰다.

이 효력 정지는 이달 16일부터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유효하다.

한편 복지부 등은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들에 대해 인하 대상이었던 이들 7품목의 보험약가 관련 청구 프로그램을 종전 약값으로 업데이트하도록 요청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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