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혈관질환 등 치료에 도움을 주는 '혈액점도검사-상대점도측정법'이 급여(선별급여)된다. <표 참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월1일부터 검체 검사료와 관련해 ‘혈액점도검사-콘플레이트회전법’란 다음에 ‘혈액점도검사-상대점도측정법’란의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이 선별급여에 따라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혈액점도검사(상대점도측정법)는 심혈관ㆍ말초혈관질환자의 혈액을 채취해 혈액 점도(끈끈한 정도)를 측정, 질병 치료와 예후 예측에 기여할 수 있는 의료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자료 : 복지부
                                                                                     자료 :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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