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을 위한 합격선 심의위원회 설치 등 합격 관련 지침이 마련됐다.

정부는 2년 전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수기와 진료에 필요한 다양한 능력을 측정하는 실기시험 도입(2021년)을 발표한 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거쳐 이 지침을 마침내 제정했다.

그 일환으로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지침이 담긴 '치과의사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제정안은 오는 2021년 3월부터 적용된다.

이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합격선 심의위원회 설치, 합격선 산출법 및 합격자 결정에 대한 사항 등이다.

실기시험의 합격선을 심의하기 위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안에 '치과의사 실기시험 합격선 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응시자가 실기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선 취득한 점수 및 통과 문제 수가 치과의사 실기시험 합격선 심의위에서 정한 총점 기준 합격선 및 통과 문제 수 기준 합격선 이상이 돼야 한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 12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시원의 치과의사시험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 자 중 국시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치과의사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일까지로 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합격선 산출은 '문제별 합격선=마지막 회차의 최소 능력 점수 총점의 평균-마지막 회차의 최소 능력 점수 총점의 표준 오차'를 기준으로 한다.

이와 관련해 통과 문제 수 기준 합격선은 최소 능력이 있는 응시자가 통과할 수 있는 문제 수로, 위원회에서 논의해 정하도록 했다.

복지부 측은 "이번 고시 제정안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을 고시로 규정해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행정예고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치과의사 면허시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2021년 실기시험 실시를 목표로 현행 필기시험에 더해 병력 청취, 신체 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기본 기술적 수기 등을 평가하는 실기를 추가했다. 실기시험 첫 응시 대상자는 2018년 치과대학 본과 1학년생과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으로서 2022년 졸업 예정자다. <표 참조> 

한편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내달 1일까지 복지부(구강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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