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의약품 1만7740개 품목의 약가(실거래가)가 인하 조정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9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에 따라 요양기관 9만405곳에서 지난 1년간 보험급여 청구 내역이 있는 1만7740품목을 대상으로 약가가 깎인다.

이는 2017년에 이어 두 번째 실거래가 인하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약제 청구 기준으로, 내달 말 가중평균가격 산출 및 사전 통지 이후 연말 고시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실시된다.

조사 대상 요양기관별론 의원이 3만2089곳, 약국 2만2312곳, 치과의원 1만7836곳, 한의원 1만4383곳, 병원 1445곳, 종합병원 259곳, 상급종합병원 30곳 등으로 집계됐다. <표 참조>

가중평균가 대상 의약품은 건보 등재된 2만1732품목 중 인하 조정 예외 3992품목을 뺀 1만7740품목으로,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 조사 대상 기간 중 신규 등재된 의약품(양도ㆍ양수 의약품 제외), 조사 대상 기간 중 상한액이 인상된 의약품, 방사성의약품, 인공관류용제 등이다.

가중평균가는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품목별 청구금액 총액의 합을 총 청구량으로 나눠 계산한다.

다만 포괄수가, 요양병원 정액수가 등 행위별 청구가 아니거나, 품목별 청구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 의약품 청구액의 합이 100만원 이하 등은 제외된다.

혁신형 제약사 인증을 받은 기업의 의약품의 경우 상한액 인하율의 30% 가량이 감면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 연구개발(R&D)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이면서 R&D 투자율 10% 이상인 혁신형 제약사의 의약품은 상한액 인하율의 절반이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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