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제 투약 후 이상행동 평가에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월1일부터 치매로 진단된 환자가 최초 약물 치료 시작 전 이상행동 평가 등 '치매정신증상척도-간편형'과 관련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약물 치료 후 이상행동 평가가 필요하거나, 약물 변경 후 이상행동 평가가 필요할 때에도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인정 횟수는 최초 약물 치료 시작 전엔 1회, 약물 치료 및 변경 후 이상행동 평가 때엔 연 4회다.

다만 복지부는 인정 횟수를 초과해 시행할 필요성이 있으면 소견서 및 진료 내역 등을 참조해 사례별로 인정키로 했다. 치매 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치매정신증상 척도(NPI)와 같은 날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않는다. <표1 참조>

자료 : 보건복지부
                                                                      

'갑상선암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도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수술 후 수술 부위나, 목에만 암이 재발한 국소재발성 갑상선암 환자 중 수술 고위험군에 해당된다.

적응증은 심폐기능 저하자 등 전신마취가 곤란하거나, 수술에 따른 조직 변형 및 섬유화 발생 등 유착이 심하면 건보 대상이다.

인정 횟수는 동일 결절에 2회다. 인정 횟수 초과 때엔 본인부담률 80%가 적용(선별급여)된다. <표2 참조>

한편 이 급여 기준에 대한 의견서는 오는 26일까지 복지부(보험급여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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