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20일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약ㆍ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기본교육’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제약ㆍ바이오기업 허가ㆍ개발 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업에서 의약품을 개발할 때 허가와 특허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한미FTA 체결에 따라 의약품 특허권 보호를 위해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로  9월1일 현재 식약처 의약품 특허목록에 총 2570개 특허권이 등재(만료특허 736건 포함)돼 있다.

교육내용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이해 ▲이공계를 위한 특허제도 ▲특허권 등재ㆍ허가신청 통지 절차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 절차 등이다.<표 참조>

올 하반기 허가특허 연계제도 교육은 20일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10월 중부권 기본교육, 11월 심화교육 등 총 3회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제약ㆍ바이오기업이 특허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제약기업에 관련 교육ㆍ컨설팅 기회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신청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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