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기 계통 및 중재적 방사선시술의 열치료술에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표 참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10월1일부터 신장암에 실시하는 열치료술,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과 연관된 유도료 및 전극이 별도 산정된다.

신장암의 열치료술은 개복술하(Intraoperative)와 복강경하(Laparoscopic)의 고주파 및 극초단파에 대해 각각 건보 점수가 산정된다.

치료재료 Electrode(전극)도 별도 산정한다.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은 간암, 신장암, 폐암, 갑상선암이 해당된다.

경피적 극초단파열치료술은 간암과 신장암에 건보 점수가 적용된다.

경피적 열치료술도 치료재료(전극)에 대해 별도 산정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최근 일부 개정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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