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재평가의 사전 열람 및 의견 제출 계획이 안내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의 품목군 재분류 및 상한액 조정 등과 관련해 17일부터 이틀간 제조 및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열람(설명회 포함)을 실시한다. <표 참조>

치료재료 대상 품목은 혈관 등에 사용되는 가이드 와이어(유도 철선) 등 11개 중분류로 돼있다.

사전 열람은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별관(서초구 국제전자센터 19층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시간은 17~18일 오후 2~6시까지이며, 해당 제조ㆍ수입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 참석이 가능하다.

또한 이 재평가 조정(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제조 및 수입업자는 내달 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해당 업자는 '재평가 검토 결과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심사평가원 급여등재실 등재관리부로 기한 내에 우편 발송하면 된다.

자료 : 심사평가원
                                                           자료 : 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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