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복부ㆍ흉부 자기공명영상(MRI) 진단에 대한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ㆍ흉부에 암 등 이상 소견이 있는지 확인하는 MRI 검사의 비용이 30% 이상 경감된다고 발표했다.

이 검사는 그동안 암 등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급여됐지만, 복부ㆍ흉부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다른 선행검사 후 MRI를 통한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 까지 건보가 적용된다.

이는 건보 보장성 강화책의 후속 조치로 이 검사비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골반 조영제 MRI 기준으로 급여 전 평균 49만∼75만원의 환자 부담(의료비)이 16만∼26만원으로 30% 넘게 경감된다. <표 참조>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또한 복부ㆍ흉부 부위의 질환은 일차적으로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영(CT) 등의 검사로 진단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악성 종양과의 감별 또는 치료 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진단 등 이차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한 때가 있다.

간 내 담석은 초음파 검사 등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렵지만, MRI 검사로 간 내 담석의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에 대한 정확히 평가할 수 있고,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장 기능의 평가가 필요한 심부전 환자 등이 건보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보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한다.

행정예고는 내달 7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동안 국민과 의료계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11월1일부터 실시된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복부ㆍ흉부 MRI 검사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MRI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 및 점검(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며 "단계적으로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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