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건강보험 요양기관 94곳에 대한 현지조사가 실시된다. <아래 참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부터 의원 53곳과 약국 32곳 등을 대상으로 건보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기간은 현장조사가 오는 28일까지이고, 서면조사는 종료 때까지다.

현장조사는 51곳으로, 의원 31곳, 약국 14곳, 치과의원 3곳, 한의원 2곳, 요양병원 1곳으로 집계됐다.

서면조사는 의원 22곳, 약국 18곳, 보건의료원 2곳, 요양병원 1곳 등 43곳이 대상이다.

현장조사는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이고, 서면조사는 구입약가 부당청구, 약국 조제료가산 부당청구 등이 점검될 예정이다.

의료급여와 관련해선 18~27일까지 요양병원과 의원 각 4곳, 병원과 약국 각 1곳 등 10곳이 조사 대상이다.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이 점검된다.

자료 : 심사평가원
                                                                     자료 : 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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