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강장변질제와 궐련형 금연보조제 등 기재 관련 규정이 손질된다. <표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자양강장변질제 중 카페인 함량 표시, 구중청량제 중 불소 함량 등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됐다.

불소 함유 구강 내에 쓰이는 품목(구중청량제 등)과 궐련형 금연보조제 등은 외부 포장 앞면 또는 뒷면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토록 했다.

궐련형 금연보조제는 담배 대용으로 장기 흡연이 금지되고 타르, 일산화탄소의 개비당 함량(예 : 타르 ○○밀리그램, 일산화탄소 ○○밀리그램 : 점화식 제품에 한함)이 표시돼야 한다.

자양강장변질제도 카페인 함량과 함께 '15세 미만은 복용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굵은 글씨, 색상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 눈에 띄게 표시토록 했다.

또 동물에서 유래된 성분은 명칭 뒤에 괄호 등을 이용, ‘동물유래성분’, 기원 동물 및 사용 부위가 추가로 기재된다.

다만 기타 첨가제 중 동물유래성분은 가장 먼저 기재하며,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외품 부작용 보고 기관 표시도 포함된다.

자료 : 식약처
                                                                         자료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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