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치료제 '베스폰사'(화이자) 등 항암제의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표 참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항암주사제인 베스폰사의 2차 또는 3차 요법(관해유도요법 포함)에 급여 투약이 인정되는 등 암환자 투여 약제와 관련해 최근 이같이 공고했다. 이는 내달부터 적용된다.   

베스폰사는 재발 또는 불응성 전구 B세포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ALL) 성인 환자의 치료제로 올초 허가를 받은 바 있다.

또한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전구 B세포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환자는 1가지 이상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TKI)에 실패한 적이 있어야 투여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심사평가원은 18세 이상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전구 B세포 급성림프모구백혈병 환자의 2차 또는 3차 관해유도요법, 관해공고요법 투약 때 급여를 적용한다.

심사평가원은 교과서, 임상논문,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 이 약 투여 때 필라델피아염색체 음성에만 요양급여를 인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심사평가원은 암성 통증 완화 패치제 '트랜스텍'의 암성 통증에 한해 건보 적용하고, 간암치료제 '렌비마캡슐'의 간담도암 1차 요법(고식적 요법)으로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